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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누구나 보험 가입 주의사항 | 법인차량 가족 나이

업무용승용차-누구나-보험-가입-주의사항

업무용승용차 누구나 보험 가입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이 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업무용 승용차 보험 가입은 단순히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제 혜택, 보험료 차이, 가입 가능한 연령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꼭 알아보세요.

업무용승용차-누구나-보험-가입-주의사항

업무용승용차 누구나 보험 가입 가능여부

 





법인차량 또한 업무용자동차보험 특약으로 ‘운전자제한없음’ 즉, 누구나 보험 가입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하지만 이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차량 관련으로는 단체와 개인의 소유(명의가 아니라 실질-암암리에)가 명확히 분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 세법 스탠스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차량에 ‘누구나 보험’을 가입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보험료의 차이와 세제 혜택을 고려하여 보통 업무용승용차 보험 따질 때,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경우가 그래서 많은 것입니다.(‘16.4.1.~)

세제 혜택과 보험료 차이 : 임직원 한정 가입 고려

업무용승용차 누구나 보험 가입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법인차 보험 가입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이므로 해당 이유로 법인 대표의 반대에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세제 혜택을 능가하여 법인 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손금불산입 비용의 처리 시 귀속 불분명인 경우 대표자 상여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구나 보험과 임직원 한정 보험 간에 보험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요약하면 법인차량 누구나 보험 가입의 경우 임직원 전용 한정 보험에 비해 금액적으로 비싸면서 해당 비용(보험료)은 손금으로도 불산입(비용 처리 불가)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료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임직원 한정 자동차보험 상품이 누구나 보험 대비 약 0.7% 이상 저렴합니다. 여기에 세제 혜택 적용 여부가 더해져 사실상 경제적인 실질은 더욱 크게 느껴질 겁니다.

 

법인차량 누구나 보험 적용 범위

한편 업무용승용차 경우, 누구나 보험 가입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가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나이 제한이 명확하여 나이제한에 걸리지 않는다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나이는 22세 이상이어야 하며, 22세 미만인 경우에는 누구나 보험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나이제한에 따른 가입 가능성 확인

누구나 보험에 가입하려면 나이제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나이는 22세 이상이어야 하며, 22세 미만인 경우에는 누구나 보험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험을 가입하려는 사람의 나이를 확인하고, 해당 보험 상품이 그에게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차량 누구나 보험 가입 후 사고 범위

법인차량 누구나 보험 가입 후, 차주(법인)의 지인이나 가족이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죠? 이 경우, 업무용 자동차 보험이고 피보험자가 법인으로 되어 있다면, 해당 법인의 임직원 한정이 됩니다. 누구나 운전할 때에는 법인회사에서 허락한 사람 즉, 피보험자가 운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법인 회사가 허락한 사람이란? 다음의 경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법인 임원
  2. 해당 법인 직원
  3.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하기로 한) 사람
  4. 해당 법인의 운전 채용을 위한 면접 응시자가 운전

법인차량의 피보험자와 운전 가능성에 대한 이해

법인차량의 피보험자는 법인의 직원/임원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운전자는 해당 법인에서 허락한 사람이 피보험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보험 가입 시에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피보험자 가족 포함 여부

법인 차량보험의 구성원이 아닌 법인 가족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보험 상품도 있습니다. 이는 보험상품 중 누구나 보험 등 법인 소속 임직원이 아니라도 그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 모두 적용되는 보험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업무용승용차를 운영함에 있어 임직원 전용 보험이 아닌 명확하게 법인 이외의 자까지도 보험이 적용되게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뿐만 아니라 차량에 대한 관리유지비 및 감각상각비 등 제반 비용 일체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 하는 세무적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21년도부터는 법인 소유 차량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과 함께 운행일지를 필수로 작성해야만 합니다.

 

법인차량도 단기 보험 있나?

업무용승용차 누구나 보험 말고 단기 보험으로 알아보려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차량 경우 해당 법인 임직원이 아니라면 단기 보험은 가입하기 어렵습니다.

임직원 및 비임직원 따른 단기 보험 가입 가능성 알아보기

법인차량의 단기 보험 가입 가능성은 임직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직원이라면 단기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지만, 임직원이 아니라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기 보험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 법인차량 일반보험 가입하면

결론적으로 법인차량으로 일반보험(누구나 보험 포함)에 가입하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차량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상품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된 운행일지가 잘 작성된 자동차의 경우 보험료 및 관련 제반 비용이 손금 인정될 수 있지만, 해당 사항을 무시한 채 누구나 보험 등 일반보험 상품으로 가입하게 되는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한 부분일지라도 손금 처리가 안 되어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한줄 결론 :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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